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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6.28

근로계약서 갱신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제 곧 내 입니다.

직원들 계약서를.. 근무조건은 똑같고 급여도 똑같은데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하나요?

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온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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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입사 시에만 하면 되고

    이후에는 급여,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내용이 변경될 때에만 다시 쓰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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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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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무기계약이거나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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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무조건이 똑같고 급여도 똑같다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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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내용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꼭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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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교부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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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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