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곧 내 입니다.
직원들 계약서를.. 근무조건은 똑같고 급여도 똑같은데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하나요?
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온다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입사 시에만 하면 되고
이후에는 급여,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내용이 변경될 때에만 다시 쓰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무기계약이거나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무조건이 똑같고 급여도 똑같다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내용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꼭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교부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