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신불자) 자녀 명의 핸드폰 개통 고발 문의
최초 사건발생일자는 민사소송상 문제가 발생한 시기를 표기하였으며, 채무자는 현재도 자녀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자녀 명의 계좌도 같이 사용중임)
채권자인 본인이 채무자의 자녀를 정통망 법 위반 혹은 전기통신사업자 법 위반으로 고발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가족간에도 핸드폰 명의도용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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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에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에 제공 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의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자녀의 명의를 대여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