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은 같은데 용역회사마다 월급이 다른가요?
지난달 6월 11일 근무를 시작해서 일하게되었는데 같은날 다른용역회사를 통해 들어온 직원과 급여계산을 해보니 7만원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6월30일까지의 근무와 함께 7월10일 정산을 받았는데 같은노동시간 고용보험을 떼고도 7만원이상 차이가나고 회사에서 똑같이 계산을 해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같은 날 근무를 시작해서 같은 시간에 동일한 업무를 같은 기간동안 했는데 급여가 차이가 난다면 이같은 경우에는 사용사업자 즉 일을 시키는 회사는 용역회사에게 돈을 똑같이 주었지만 실제로 용역회사마다 각각 근로자에게 받는 인력파견 수수료가 달라서 그런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허나 기본적으로 용역업체나 인력파견업체 혹은 용역회사와 파견/용역근로자 사이에 얼마이상을 수수료를 받을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즉 수수료를 얼마를 차지할것이냐 하는것은 해당 용역업체 혹은 인력파견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할때 정하는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개별경제의 추체로써 쌍방이 합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지는것이기도 하니 법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
그리고 용역 혹은 인력파견 수수료가 예를 들어 7프로 혹은 10프로를 차지하는것이 그 업계의 관행이거나 혹은 파견업체마다 자신들의 판단으로 다르게 인력파견 수수료를 차지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법령으로 갑자기 규제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다른 용역회사에서 나온 근로자들한테 인력파견 및 소개 수수료를 물어보시고 너무 과다하게 질문자님이 수수료를 지급하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질문자님의 용역회사와 이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