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시 임대인은 일반과세자이고 임차인은 간이과세자일경우
상가임차료 부가세문제가 궁금합니다.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는지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받지않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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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상관없이 임대료와 임대료의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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