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에 관한 위로금 질문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자진퇴사가아닌 권고사직을 받기로 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사회를 통해 1개월에 준하는 급여를 위로금으로 준다하였는데 오늘 연락해보니 자진퇴사를 실업급여받게 해줬던건데 위로금을 어떤식으로 줘야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어떤명목으로 받아야하는 금액인가요..전문가님들의 의견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의 지급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응한다 하여 어떠한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급여부를 확실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명목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퇴직위로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지급하면 될 문제이나,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것은 사실상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니 해당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