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려요..
10년근무한회사에서 개인사유로 휴직을 1년하고 바로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정년퇴직전 휴직해서 마지막6개월급여가 없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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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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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전 3개월 급여가 없다면
해당사유가 전 3개월 급여로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