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올려준후 3개월이됐읍니다.이제는보증금을올려달라네요?
월세를 올려달라기에 올려준지3개윌됐는데
1년에 한번만 올릴수 있다고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그럼 보증금을 올려달라네요.
이런법도 있읍니까?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임대인의 차임 증액청구는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전세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다시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 한도 5%를 초과하면 임차인은 초과한 것 만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이한 임대인이네요. 질문처럼 보증금이나 월세 둘 중 하나만 인상해도 1년동안은 증액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전세나 월세는 법에서는 모두 같은 임대차일뿐 월세와 보증금을 구분하여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2년 후 1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갱신 시 (1년 후 1회) 임대료의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과 같이 1번 임대료 인상 후 3개월만에 한번 더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없습니다. 만약 5%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후단).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