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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힘
긍정의힘23.02.02

월세를올려준후 3개월이됐읍니다.이제는보증금을올려달라네요?

월세를 올려달라기에 올려준지3개윌됐는데

1년에 한번만 올릴수 있다고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그럼 보증금을 올려달라네요.

이런법도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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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임대인의 차임 증액청구는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전세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다시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 한도 5%를 초과하면 임차인은 초과한 것 만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이한 임대인이네요. 질문처럼 보증금이나 월세 둘 중 하나만 인상해도 1년동안은 증액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전세나 월세는 법에서는 모두 같은 임대차일뿐 월세와 보증금을 구분하여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2년 후 1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갱신 시 (1년 후 1회) 임대료의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과 같이 1번 임대료 인상 후 3개월만에 한번 더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없습니다. 만약 5%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후단).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