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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레오파드297
배고픈레오파드29721.03.16

전세계약 종료 후 이사갈 집을 못구해서 3개월을?.

다른집을 못구해서 3개월을 더 살겠 됐습니다. 주인집에서 3개월 월세금을 요청하셔서요.지급하는게 맞는건지요?.

사전에 월세금을 지급해달라는 말도 없었고 의례 기간여유를

주는걸로 생각했는대 이사나갈 시기가 되니 요구를 하시고 전세보증금에서 재하고 지급한다는대 이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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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을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 임대인 측(전세권 설정자)에서는 전세계약의 기간 종료 이후에는 당연히 차임 등의 임대로 인정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구체적인 월세 등의 협의 없이 연장 등에 대한 동의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견이 예상되는 건으로 이는 원만하게 임대인이 주장하는 월세의 1/2 수준으로 적정한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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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개월의 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할 당시 월세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월세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소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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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3개월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한 이상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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