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을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 임대인 측(전세권 설정자)에서는 전세계약의 기간 종료 이후에는 당연히 차임 등의 임대로 인정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구체적인 월세 등의 협의 없이 연장 등에 대한 동의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견이 예상되는 건으로 이는 원만하게 임대인이 주장하는 월세의 1/2 수준으로 적정한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