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을 오늘 세번째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거부권. 폐기되면 같은법안 발의는 국회임기가 끝날때까지 무한정 발의가 되는건가요?
채상병 특검법에 몇가지를 추가하거나 수정해서 발의 하면 이론상으로는 무한정 발의가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똑같으면 안되고 조금 바꾸면 됩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까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