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5년 복역한 장기 복역수이고 모범수라,
교도소에서 가석방 심사 후 가석방을 해주려 하는데
수감자인 본인이 가석방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도소애서 억자로 가석방을 해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지병으로인해 형집행정지로 내보내고 나면,
가석방처럼 일정기간 자유롭게 지낼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호감찰을 계속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가석방을 거부한다면 가성방을 하지 않게 되며, 가석방이 이루어질 경우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