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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돌꿩57
뽀얀돌꿩5722.03.19

급여관련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하는법 궁금합니다.

2월 19일~ 3월 11일 까지 시급으로 계산하고

3월 12일~ 18일은 월급으로 일급 급여를 준다고 하였는데

2월19일~3월11일 시급 12000원 주휴수당제외

132시간 21분 근무 1588220원

3월 12일 부터 18일 5일 근무

주 5일 근무 2일 휴무 이며

근무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10시간 근무

계약서상 3시 출근 1시퇴근 인데

지금은 코로나 관계로 2시 출근 11시 퇴근으로 월급을 주십니다.

월급 기본급 250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비 20만원

총월급 280일때

5일 일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세금 계산하고 5일 임금 계산하는데 사장님이

280/30*5 이런식으로 계산해주셨는데 이게 맞는지

세액은 24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이때 주 5일 근무한 일급이 얼마고

시급 포함한 이번달 총급여가 얼마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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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 기본급 250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비 20만원

    총월급 280일때

    5일 일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세금 계산하고 5일 임금 계산하는데 사장님이

    280/30*5 이런식으로 계산해주셨는데 이게 맞는지

    세액은 24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 3.12.~18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80만원/31일*7일=632,258원(세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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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의 어떤 방법에 따르더라도 임금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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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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