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인자한오색조281
인자한오색조28123.12.12

이경우 일할계산과 최저시급계산 둘중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지난달11월14일부터 19일근무하였고

원래 계약서는 12월13일까지의 1달계약서를 작성했었지만

사업주분과 합의하에 퇴사하여 이번달에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업무는

주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 (식사시간총2시간)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10시(야간휴게시간 총4시간)

기준으로


11월

14일 화요일 주간 (식사시간제외 10시간근무)

15일수요일 주간 (식사시간제외 10시간근무)

16일 목요일 야간 (휴식시간제외 8시간근무)

17일 금요일 야간 (휴식시간제외 8시간근무)

18일 토요일 야간(휴식시간제외 8시간근무)

19일 일요일 야간(휴식시간제외 8시간근무)

근무하였습니다


이번달10일에 그때 일한 것이 473976원으로 입금되었고,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계산이 틀린것같아서

급여명세서를 요구했는데,


오늘 받은 명세서에는 제가 일한 시간과 일수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본급 380384원

고정연장수당 58735원

야간근로수당 39157원


고용보험 4300원 제외되어있다는 것만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표님께 연락을 드려


"안녕하세요. 오늘 메일로 발송된 급여명세서 확인을 하였는데, 그 명세서에는 근무 시간과 날짜가 기입되어있지 않았아서 계산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고, 제가 근무한 시간과 급여가 계산이 맞지 않는 거로 확인되는데, 11월 14일,15일 주간근무/ 16일,17일,18일,19일 야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이 된것이 맞는지 재확인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냈는데


답변은

네 주간,야간 해당 날짜에 맞게 적용하였고 4대보험 적용하여 지급한 급액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저는


일할로계산한 금액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니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서

최저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은 그 회사측 노무사님에 의해 거절당했고

저는 그분의 말씀이 정확한것인지 확인할수없어서,

노동청에 전화상담한결과 미달될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것으로 지급하는게 권고되고 그렇게 지급하지않을시엔 노동자가 요구할수있다고 답변을 받았고 노동청을 통한 민원제기를 권장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궁금한것은


계약서에따른 월급에서의 일할계산이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계산한 것에 미달된다면

일할계산방식으로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최저시급에의한 계산방식으로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계약서의 기간은 한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에 의한 계산방식을 하는 것이 맞다면,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무단결근없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