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 격일제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조건 : 당일 19:00부터 익일 09:00(14시간) 격일제 근무
* 당일 19:00에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날 아침 09:00까지 하고 24시간후 패턴반복
* 사실상 매일근무 ( 당일 5시간, 익일 9시간)
* 휴게시간 : 3시간으로 총 11시간 근무
- 월 167시간 근무
-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1) 월 실근로시간 167시간(11시간*365/12/2) / 15(1달 근무일수) = 11시간이 1일 근로 시간일까요 ?
2) 아니면 11시간*365/12/2/4(주)/7(한주에 근무하는 일) = 5.9(6시간) 해당 계산법이 맞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격일 근무일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2역일의 걸친 총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을 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즉 전체 사업장 구속 시간 14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이 2역일에 걸친 전체 근로시간이며
위의 11시간을 2로 나누면 5.5시간이 나옵니다.
11시간*(365/12/2) = 167.2시간(월 전체 근로시간)
5.5시간*(365/12) = 167.2시간(월 전체 근로시간)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실근로시간은 "1일 11시간*365일/2/12개월= 167.3시간"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7.3시간/4.345주/40시간*8시간= 7.7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입장을 밝힌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격일제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근무일의 절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1) 월 실근로시간 167시간(11시간*365/12/2) / 15(1달 근무일수) = 11시간이 1일 근로 시간일까요 ?
2) 아니면 11시간*365/12/2/4(주)/7(한주에 근무하는 일) = 5.9(6시간) 해당 계산법이 맞는걸까요 ?
감단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121.6시간이며주휴포함할경우 146시간이고
감단승인 받은 경우라면 167시간 나올것으로 사료됩니다.
감단승인여부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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