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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진도개151
푸른진도개15122.04.07

격일제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 격일제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조건 : 당일 19:00부터 익일 09:00(14시간) 격일제 근무

* 당일 19:00에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날 아침 09:00까지 하고 24시간후 패턴반복

* 사실상 매일근무 ( 당일 5시간, 익일 9시간)
* 휴게시간 : 3시간으로 총 11시간 근무


- 월 167시간 근무


-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1) 월 실근로시간 167시간(11시간*365/12/2) / 15(1달 근무일수) = 11시간이 1일 근로 시간일까요 ?


2) 아니면 11시간*365/12/2/4(주)/7(한주에 근무하는 일) = 5.9(6시간) 해당 계산법이 맞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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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격일 근무일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2역일의 걸친 총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을 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즉 전체 사업장 구속 시간 14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이 2역일에 걸친 전체 근로시간이며

    위의 11시간을 2로 나누면 5.5시간이 나옵니다.

    11시간*(365/12/2) = 167.2시간(월 전체 근로시간)

    5.5시간*(365/12) = 167.2시간(월 전체 근로시간)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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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실근로시간은 "1일 11시간*365일/2/12개월= 167.3시간"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7.3시간/4.345주/40시간*8시간= 7.7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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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입장을 밝힌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격일제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근무일의 절반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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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1) 월 실근로시간 167시간(11시간*365/12/2) / 15(1달 근무일수) = 11시간이 1일 근로 시간일까요 ?

    2) 아니면 11시간*365/12/2/4(주)/7(한주에 근무하는 일) = 5.9(6시간) 해당 계산법이 맞는걸까요 ?


    감단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121.6시간이며

    주휴포함할경우 146시간이고

    감단승인 받은 경우라면 167시간 나올것으로 사료됩니다.

    감단승인여부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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