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계약갱신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일용직이나 사실상 계속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은 상용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