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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가마우지11
건장한가마우지1122.09.13

일용직으로 최대 근로 가능 기간은 얼마인가요?

일용직을 채용하고 계속 근로가 이루어 진다고 볼때 최대 몇일까지 일용직으로 채용 가능한가요? 3개월 지나면 계약직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나요? 3개월이 지나도 일용직으로 계속 근로 시키고 싶은데 3개월 까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3개월 이상은 근로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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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시 근무일수 및 급여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한달에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일용직으로 몇개월 이상 근무시 자동으로 정규직이나 계약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계약갱신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일용직이나 사실상 계속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은 상용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 개월 계속근무하면 사실상 상용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대 2년까지 일용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