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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텐렉47
귀한텐렉4723.04.16

통매음 신고 가능한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욕 먹었습니다 제가 징크스인데 징크스 @ME마냥 대주긴 하네라고 채팅 캡쳐본이 있습니다

또 다른 판, 다른 유자가 ㄴ ㅣ ㅇ ㅐ ㅁ ㅣ 몸이나 되라라고 했는데 저를 지칭하는 말이 없고 저에게 하는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이것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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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첫번째 사레의 경우, 게임플레이 과정에서의 불만으로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번재 사례의 경우, 질문자님을 향해 말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 역시도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발언한 것이라면 마찬가지의 이유로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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