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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왜가리195
사려깊은왜가리19524.02.02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귓속말 통매음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게임이 끝난 이후 귓속말로 제 이름을 언급하며, 애X 토막난거 자랑하러왔어?
27살 쳐먹은 병X 00이애미 잘따먹고 갑니다.

와 같은 내용으로 저에게 귓속말로 모욕을 주어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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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애X 토막난거 자랑하러왔어?"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이, "27살 쳐먹은 병X 00이애미 잘따먹고 갑니다."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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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번째 표현의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며 소위 '패드립'을 하였다면 통매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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