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지만, 법적으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객관적 사실 적시 여부
- 모욕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명예훼손죄: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법정형의 차이
-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반의사불벌죄 여부
- 모욕죄: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시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4. 위법성 조각사유
-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상관없이 모욕적 표현 자체로 성립하고,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