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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30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치면

둘이 차이점이 뭔가요?

한번씩 너무나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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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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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의 적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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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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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지만, 법적으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객관적 사실 적시 여부

    - 모욕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명예훼손죄: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법정형의 차이

    -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반의사불벌죄 여부

    - 모욕죄: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시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4. 위법성 조각사유

    -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상관없이 모욕적 표현 자체로 성립하고,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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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모욕죄: "저 사람은 인간쓰레기야", "저 사람은 정말 못생겼어"와 같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저 사람은 바람을 피웠어",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와 같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모욕죄는 추상적인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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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은 사회적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모욕은 추상적 표현으로서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로 욕설이나 패드립 등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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