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은 무엇인가요?
책에서 설명을 읽어도 많이 헷갈립니다.
부관으로서의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될때까지 정지되어있다가 성취되면 조건이 완료되고,
해제조건은 반대인 것 같은데...명확히 이해가 안되네요.
구분하기 쉽게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기존의 발생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학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합격이라는 장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에 따라 자동차를 사준다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지조건입니다.
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 주면서 '시험에 불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경우에 '불합격'이 해제조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 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 정지조건이며, (민법 제147조 제1항).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 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 해제조건입니다. (동법 동조 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해당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정지조건,
법률행위 자체의 효과는 발생하지만 조건이 성취되면 발생한 효과가 소멸되는 것이 해제조건입니다.
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며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과가 발생됩니다.
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지만
추후 조건이 성취되면 효과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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