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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 1000만원 무통장입금 상환세무조사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여유현금 1000만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마이너스 통장 전액상환을 하면 혹시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조사 같은걸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여유자금 1,000만원 자금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1,000만원은 분명 큰 돈이지만 이 정도 액수로

    세무조사가 나오면 우리나라 세무소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통장 상환은 개인자금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이 반복적으로 입금되면 세무당국의 자금 출처 확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정도 1회성 입금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처가 불명하지 않은 자금으로 1,0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것은 상당한 세무 및 법적 위험을 수반합니다. 우선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FIU에 고액현금거래로 자동 보고가 되며 의심거래로 추가 보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으로 가서 관할세무서까지 정보가 전달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0만원이상의 자금은 상당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럴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통장입금의 경우 하루 최대치가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매일 100만원씩 같은금액이 들어간다면 세무소에서 이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수도 있고요. 다만 이는 무조건적인 조사가된다 라고 말을 할순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갚는다고 무조건 세무조사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은행 빚 갚는 건 원리금 상환이라 기본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돈의 출처가 모호할 때인데요. 세무서는 큰 금액이 갑자기 들어오면 생활소득이랑 맞는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무통장 입금으로 1천만 원 한 번에 꽂히면 자금출처 확인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상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돈이 어디서 났냐를 묻는 거죠. 증여인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저축이었는지 입증만 되면 세무조사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해당 부분은 세무전문가에게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