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가입시 타명의 가능한지?

자동차 보험가입시 차량소유자가 아닌 타 명의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남편 차량명의인데 부인명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서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 돈내는 사람 (부인)

    피보험자: 차량소유주 (남편)

    운전자범위 : 가족 또는 부부 또는 기명1인 또는 누구나.. 등으로 설정

    상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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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자는 배우자나 부모 또는 제3자도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며 사실상의 보장은 자동차명의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 명의자오 ㅏ계약자가 달라도 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건 기명피보험자 설정과 운전자 범위입니다.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보험료는 기명피보험가 기준으로 산정되기때문에

    단순히 명의만 바꾼다고 해서 보험료가 크게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조건을 잘못설정하면 오히려 사고 시 분쟁이 생길수있어 실제 운행 형태에 맞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차량 소유자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지만, 실제로는 부인을 “주 운전자/기명피보험자”로 지정하면 남편 명의 차량이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보험은 차량의 명의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해당 차량에 1%라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불가능하기에 부인의 명의로 가입을 하려면 부인에게 차량의 지분을 일부

    명의 이전한 후에 아내의 이름으로 가입한 후 운전가능 범위에 남편을 추가하는 것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차량소유자 명의로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 부분은 어쩔수 없으니 감안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