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실증명이 안되는데 폐업신고하면 되나요?
새로 일하는 곳에서 사실증명서를 떼오라해서 떼려해보니까
처리불가라 뜨면서 안되는데요
새로 일하는 곳 대표님은 전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일했던 거 때문에 사업자등록 돼 있을 거 같다
(전 직장에서는 3.3 세금만 떼고 4대보험을 안떼기로 했었거든요)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해달라 하시는데
청년도약?관련 혜택을 받으시려는거 같더라고요
폐업신고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소득금액 증명?을 받아야 하나요
22년도에 다녔던 직장에서는 년초에 4대를 뗐던 거 같기도 한데 가물가물해요
이건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