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월급제이던 시급제이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고 1주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급제의 경우에는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출근하지 못한 해당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나머지 주에는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정상 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