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해 찾아보다가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년 정도 일을 했고 이번에 퇴사하면서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상황 입니다.
1. 주휴수당은 월급제가 아닌 시급에따라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월급제로 작성을 했다가 구두계약으로 시급제로 전환이 됐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측에서 이미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받지 못하나요?
2. 알바를 하던 도중 몇번 결근을 한적이 있습니다. 무단결근이 아니고 미리 상호합의하에 결근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근을 한 주에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때까지 일했던 모든 기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월급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상대방 측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든 시급제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고, 시급제면 일한 시간 외에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2. 합의하에 결근했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주의 주휴수당만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주휴 포함 시급이라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 별도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은 없겠습니다. 해당 주만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월급제이던 시급제이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고 1주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급제의 경우에는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출근하지 못한 해당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나머지 주에는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정상 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시급제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휴업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최저시급보다 많은 시급을 지급하고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네 합의를 하든 안하든 결근이 있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된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금액을 정하거나,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주의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로 변동된 이후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을 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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