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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거대한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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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일반교사 호봉이 궁금합니다!

제가 졸업하고 23년도에 단설유치원에서 방과후로 처음 일하면서 9호봉에 절반인 50% 급여를 받으며 6개월 정도 호봉 인정이 되었는데요.

이번년도에 특수학교에서 2차 공고에 일반교사도 지원할 수 있어서 지원해보고 최종합격을 해서 다음 주에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서 일반교사가 일하면 호봉에 40%의 급여만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 불안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현재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으로 유아특수학교에서 방과후로 1년 근무하면 단설유치원에서와 같이 급여를 받고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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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단설유치원 방과후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특수학교에서 호봉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00% 호봉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특수학교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교원 임용 기준에 맞는 경력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학교에서의 호봉 인정 여부교육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특수학교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호봉 인정 여부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

      • 특수학교에서 일반 교사로 근무하게 되면, 급여의 40%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호봉과 관련된 급여 책정이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교원 직급에 따른 차이로, 특수학교에서의 급여 체계유치원 교사의 급여 체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 유치원 교사로의 근무 경력특수학교에서 일정 부분 호봉 인정이 될 수 있으나, 100%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급여가 40%만 지급되는 이유특수학교 교사로서의 급여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며, 교육청 및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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