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광복절등 국경일은 유급휴가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의문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9월급여는 8월1일~31일까지 근무한것을 9월에 급여로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는 15일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 일수가 총22일로 되어있습니다.
광복절때 회사는 출근은 하지않았습니다.
근무일수가 22일이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거아닌가요?
광복절이나 국경일은 유급휴가로 알고있는데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5인이상 100인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