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사업장 이사한 소재지 관련 문의
세무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대리작성을 해주었던데
사업장이 이사되기 이전 주소로 적혀있더군요.
이런 경우 반려 우려가 있지 않을 지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이사한지 몇달안되어서 그런지 아직 인터넷상에는 일부 기존 주소로 검색 되긴 합니다만,
오피셜 정보를 고용정보센터측에서 가지고 있긴 할텐데
이사 이전 주소와 이사 이후 주소 모두 같은 강남고용복지센터인것같아서 관할지 변경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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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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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염려된다면 고용센터에 새 주소를 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반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기재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제출된 이직확인서를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의 사업장 주소 같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과는 상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