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정년60세 퇴직후 국민연금 납부
회사에서 60세 정년퇴직후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된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납부가 더되는지 다른회사고용되면 납부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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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직장에 입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만 60세까지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회사에 해당 나이 이후에 고용이 되시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공제 제외가 될 것입니다.
다만, 개인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싶은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여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