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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23.11.15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쓸건데 그 다음날 바로 다른 직장에서 계약하고 근무 시작해도 되나요?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쓸건데 그 다음날 바로 다른 직장에서 계약하고 근무 시작해도 되나요? 사직서에 퇴사일이 화요일로 되어있고 다른 직장 계약 시작일이 같은날이어도 나중에 4대보험이나 세금 등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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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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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 이직하는 날짜가 겹쳐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4대보험이나 세금등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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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쓰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다른 직장에서 계약하고 근무 시작해도 됩니다. 4대 보험 등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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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직이 바로 수리된다면 전 사업장 근무일과 후 사업장 근무일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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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위법도 아니고 두 직장의 기간이 겹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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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한 때는 그 날 다른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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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되지만 질문자님이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후 화요일부터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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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 직장 퇴사일과 이직한 직장의 입사일이 동일하더라도 별도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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