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쓸건데 그 다음날 바로 다른 직장에서 계약하고 근무 시작해도 되나요?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쓸건데 그 다음날 바로 다른 직장에서 계약하고 근무 시작해도 되나요? 사직서에 퇴사일이 화요일로 되어있고 다른 직장 계약 시작일이 같은날이어도 나중에 4대보험이나 세금 등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 이직하는 날짜가 겹쳐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4대보험이나 세금등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쓰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다른 직장에서 계약하고 근무 시작해도 됩니다. 4대 보험 등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직이 바로 수리된다면 전 사업장 근무일과 후 사업장 근무일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위법도 아니고 두 직장의 기간이 겹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한 때는 그 날 다른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되지만 질문자님이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후 화요일부터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 직장 퇴사일과 이직한 직장의 입사일이 동일하더라도 별도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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