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별표9]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자선으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앞지르기를 하지 않아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1차선에서 추월없이 정속주행을 한다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