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좁은 화장실 앞에 서있는데 옆에서 오던 사람이랑 부딪히다가 그사람이 낙상하여 미세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천천히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가만히 서 있을 때쯤 상대가 화장실 앞을 지나치려다가 저와 부딪힌 후 넘어졌어요. 119를 불러 병원에서 결과를 같이 듣고 수납 할 때가 되니 저보고 어떻게 할거냐며 저보고 밀쳤다고 합니다. 저는 밀지도 않았고 거의 가만히 서서 고개만 돌리는 상황이었어요. 형사, 또는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시 저의 잘못이 있을까요..? 저는 움직이지도 않았고 전방주시를 못한건 상대방이라 생각하는데 억울합니다.. 소송걸테니 끝까지 가보자고 하는데 합의를 해야할지 제가 결백하다면 그대로 소송 하라 하고 기다리면 될지 모르겠네요..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밀친 사실조차 없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뿐 질문자니의 과실은 부정되거나 인정되더라도 적은 비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밀쳤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니 소송하라고 두시고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가만히 서 있었고,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부딪힌 것이라면 과실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로를 막고 서 있었다거나, 갑자기 움직여 상대방이 피하지 못했다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지 않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CCTV 등)가 없다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움직이지 않았고 상대가 과실이 크다면,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적어도 상대가 입증할 수 없다면) 소송상 다투어도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고의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므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다만, 형사 이외에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당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과실이 있고 인과관계나 그 손해를 입증하기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