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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백조
로마백조

길이 좁은 화장실 앞에 서있는데 옆에서 오던 사람이랑 부딪히다가 그사람이 낙상하여 미세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천천히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가만히 서 있을 때쯤 상대가 화장실 앞을 지나치려다가 저와 부딪힌 후 넘어졌어요. 119를 불러 병원에서 결과를 같이 듣고 수납 할 때가 되니 저보고 어떻게 할거냐며 저보고 밀쳤다고 합니다. 저는 밀지도 않았고 거의 가만히 서서 고개만 돌리는 상황이었어요. 형사, 또는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시 저의 잘못이 있을까요..? 저는 움직이지도 않았고 전방주시를 못한건 상대방이라 생각하는데 억울합니다.. 소송걸테니 끝까지 가보자고 하는데 합의를 해야할지 제가 결백하다면 그대로 소송 하라 하고 기다리면 될지 모르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밀친 사실조차 없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뿐 질문자니의 과실은 부정되거나 인정되더라도 적은 비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밀쳤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니 소송하라고 두시고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만약 질문자님께서 가만히 서 있었고,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부딪힌 것이라면 과실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로를 막고 서 있었다거나, 갑자기 움직여 상대방이 피하지 못했다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지 않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CCTV 등)가 없다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움직이지 않았고 상대가 과실이 크다면,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적어도 상대가 입증할 수 없다면) 소송상 다투어도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단 고의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므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다만, 형사 이외에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당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과실이 있고 인과관계나 그 손해를 입증하기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