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을 발견한 상황일때 공무집행중인 경찰은 이를 막아야할 의무가 있잖아요
하지만 공무집행이 아닌 즉 출퇴근이나 사복차림을 하고 사적인 일을 할때 발견을 했으면 막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의무가 있다면 공무집행중일때와 공권력행사의 한계가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