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을 발견한 상황일때 공무집행중인 경찰은 이를 막아야할 의무가 있잖아요
하지만 공무집행이 아닌 즉 출퇴근이나 사복차림을 하고 사적인 일을 할때 발견을 했으면 막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의무가 있다면 공무집행중일때와 공권력행사의 한계가 같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이라고 해서 24시간 특정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무중이 아닌 경우에 까지 범죄예방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내지 자신의 근무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