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6.29

경찰이 공무집행중이 아닐경우의 의무

예를 들어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을 발견한 상황일때 공무집행중인 경찰은 이를 막아야할 의무가 있잖아요

하지만 공무집행이 아닌 즉 출퇴근이나 사복차림을 하고 사적인 일을 할때 발견을 했으면 막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의무가 있다면 공무집행중일때와 공권력행사의 한계가 같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이라고 해서 24시간 특정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무중이 아닌 경우에 까지 범죄예방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내지 자신의 근무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