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걸레 소리 듣고 증거와 함께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아는 선배가 자기 친구들한테 저를 걸레라고 말하고 다니며
헛소문을 퍼트린 것을 모욕죄로 고소했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제가 말한 진술 내용과 저에 대해 걸레라고 말한 게 맞다고 진술했다 하였고
저랑 둘이 한 메시지에서도 "니가 걸레 아니면 뭐냐" 같은 말들을 한 것까지 모두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한 발언인 것을 인정하였고
가해자와 대화한 내용에도 제가 고소한 내용과
일치하는 말이 있는데도 증거 불충분이 될 수가 있나요?
이 증거들이 어떤 법률상 성립 되지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