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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저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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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7

파견근로자 대체공휴일 특근수당발생여부???

"갑"사용사업주(당사/30인미만) 와 "을"파견사업주(30인이상) 근로자파견계약체결하고 근로제공 받음

[파견계약서 : 휴일, 휴가에 관한사항 =>"갑"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파견근로자임금은 파견사업주에서 지급 (파견사업주 소속)

당사는 파견근로자 근무시간별로 급여계산하고 있습니다.(시급적용)

파견사업주가 8/16(월)근무임금을 1.5배 계산을 요청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파견근로자 8/16(월) 대체공휴일근무시 특근수당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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