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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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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보다 집값이 더 하락하여 전세보증금 상환이 불가 한경우

집값 하락에 따라 전세 보증금이 현집값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시 경매 진행될 경우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나머지 금액은 경매 처리로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입자가 경매낙찰에도 모든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추가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