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등을 받는 경우 동일한 급여액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여부에 따라 매월분 실제 수령하는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해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개인인 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세액 추징을 좀더 줄이기 위하여 미리
회사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를 선택 가능하도록 '소득세 원천
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시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