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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09.30

회사에서 소득세는 매번 변하나요?

제가 남들보다 소득세를 조금 더 많이내는 거 같은데요 소득이 크지도 않은데 소득세를 많이 내니까 조금 이상해요 혹시 회사 소득세는 1년에 여러 번 변동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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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사는 소득세법상 간애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변 변동되지는 않으며 급여변동에 따라 원천징수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되므로 원천징수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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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는 임시로 공제하는 개념으로 정확한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됩니다.

    매월 공제를 많이 했다면 통상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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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확정됩니다.

    혹시 매월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질문이시면, 원천징수금액은 부양가족 및 원천징수율(80%,100%,120%)선택에 따라 동일 급여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때 더 많이 내었더라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환급, 추가납부 등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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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시 공제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되는 것으로 급여가 바뀌는 경우 원천징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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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산출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기 때문에 같은 급여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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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일년에 한 번 정해진 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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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인 급여를 받으실 때는 소득세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과금 등 비정기적인 상여를 받을 때는 소득세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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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등을 받는 경우 동일한 급여액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여부에 따라 매월분 실제 수령하는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해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개인인 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세액 추징을 좀더 줄이기 위하여 미리

    회사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를 선택 가능하도록 '소득세 원천

    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시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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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급여는 동일한데도 세금의 변동이 크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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