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소득세는 매번 변하나요?
제가 남들보다 소득세를 조금 더 많이내는 거 같은데요 소득이 크지도 않은데 소득세를 많이 내니까 조금 이상해요 혹시 회사 소득세는 1년에 여러 번 변동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사는 소득세법상 간애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변 변동되지는 않으며 급여변동에 따라 원천징수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되므로 원천징수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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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는 임시로 공제하는 개념으로 정확한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됩니다.
매월 공제를 많이 했다면 통상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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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확정됩니다.
혹시 매월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질문이시면, 원천징수금액은 부양가족 및 원천징수율(80%,100%,120%)선택에 따라 동일 급여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때 더 많이 내었더라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환급, 추가납부 등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시 공제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되는 것으로 급여가 바뀌는 경우 원천징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산출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기 때문에 같은 급여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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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일년에 한 번 정해진 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인 급여를 받으실 때는 소득세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과금 등 비정기적인 상여를 받을 때는 소득세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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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등을 받는 경우 동일한 급여액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여부에 따라 매월분 실제 수령하는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해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개인인 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세액 추징을 좀더 줄이기 위하여 미리
회사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를 선택 가능하도록 '소득세 원천
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시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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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급여는 동일한데도 세금의 변동이 크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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