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소장)을 접수할려고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으로 2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희(피해자)를 협박.갈취.절도등 범죄에 고소를 하였고 가해자들은 유죄판결로
청소년보호처분 받은생태에 현재 가해자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민사소송(소장)을 하게되면 당시 미성년자에게만 소송을 하는지 아님 보호자에게 책임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2.절돕품.갈취금은 소액이며 이로써 피해자는 정신적충격으로 2년6개월간 정신과
치료및약물처방을 받았습니다. 소송에 기재내용인지 궁금합니다.
3.이사건으로 사회생활(대학생활)이 힘들어져서 금전적으로 많은손실을 받았습니다.
금전손실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가해자는 두명이며 개개인으로 소장을접수해야하는지 아님 같이소장을 접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아님 보호자에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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