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소장)을 접수할려고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으로 2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희(피해자)를 협박.갈취.절도등 범죄에 고소를 하였고 가해자들은 유죄판결로
청소년보호처분 받은생태에 현재 가해자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민사소송(소장)을 하게되면 당시 미성년자에게만 소송을 하는지 아님 보호자에게 책임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2.절돕품.갈취금은 소액이며 이로써 피해자는 정신적충격으로 2년6개월간 정신과
치료및약물처방을 받았습니다. 소송에 기재내용인지 궁금합니다.
3.이사건으로 사회생활(대학생활)이 힘들어져서 금전적으로 많은손실을 받았습니다.
금전손실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가해자는 두명이며 개개인으로 소장을접수해야하는지 아님 같이소장을 접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아님 보호자에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상대방의 협박·갈취·절도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상대는 행위 당시 미성년자 본인이 원칙이며, 보호자 책임은 별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 가해자들이 성인이 되었다는 점은 소송 제기 자체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불법행위 책임은 행위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미성년자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자에게 자동 책임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보호자에게 감독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공동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절도나 갈취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장기간 정신과 치료, 약물 처방, 정신적 고통은 손해 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손해 범위와 입증
정신과 치료 내역, 진단서, 진료기록은 위자료 산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대학 생활 중단이나 사회생활 곤란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역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추상적 불이익 주장만으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소송 구조 및 실무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한 소장에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나 배상금 지급 역시 원칙적으로 가해자 본인을 상대로 하되, 보호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