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요미 요미 귀요미
요미 요미 귀요미

실업급여 구직 활동 증빙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제가 실업인정일이 6월 13일이고, 실업인정 대상 기간이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에요.

구직 활동 증빙으로 회사에 지원할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지원을 하는 것이 구직활동 증빙으로 적합하죠?? 채용공고의 접수기간은 신경 안써도 되죠??

예를 들어서 채용공고 접수기간이 1월 1일 부터 5월 20일이라고 했을때 제가 5월 20일에 지원을 하면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지원했기에 구직증빙으로 인정되죠??

워크넷 고용24의 구직신청에 희망연봉 7000만원을 적은 경우 채용공고 연봉을 면접 후 결정으로 적어 놓은 곳에 지원해도 구직증빙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죠??

채용공고의 접수기간이 1월 1일부터 5월 20일이고 연봉은 면접 후 결정인 회사에 워크넷 고용24의 구직신청에 희망연봉 7000만원인 제가 5월 20일에 지원해도 구직활동 증빙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에 지원서 접수 등 구직활동을 한 것이라면 인정이 될 것입니다. 연봉 등에 대한 내용도 실업인정에 별도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