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활주로에 멈춰있던 사람과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분과 저는 통화로 서로 몸 상태가 문제될건 없다는걸 의사 밝히고 녹취도 둘다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 장비 손상값을 물어달라고 해서 알겠다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일상기스 인듯해서 사고전 멀쩡했던 사진을 첨부해 달라고 하니 화를 내시면서 몸도 아파서 회사에 못나갔었는데 그것까지 다 받겠다고 하시며 고소준비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스키 견적 알아보니 상판 스크레치는 손 못봐준다 하시고못 그냥 좋게 합의 보라 하셨고 132에 전화하니 이미 서로 상해에 대한 부분은 넘어갔으니 후에 얘기하는 병원진료비나 회사 등등은 무시하셔도 된다고 하시고 상대가 과하게 요구하면 민사까지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오늘 회사에 못간것까지 포한해서 50을 요구했는데 상대방 스키는 중고 가격으로 50만원 이고 2차 손상도 없답니다... 소송 가는 경우가 생기면 저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피곤하다고 하는데 그냥 좋게 10~15까지 합의 볼 의사는 있는데 50을 요구하니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화로 하자니 화를 내시면서 제 제안을 안받아줄까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