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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개리296
빨간개리29624.02.13

스키장 사고가 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스키장에서 활주로에 멈춰있던 사람과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분과 저는 통화로 서로 몸 상태가 문제될건 없다는걸 의사 밝히고 녹취도 둘다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 장비 손상값을 물어달라고 해서 알겠다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일상기스 인듯해서 사고전 멀쩡했던 사진을 첨부해 달라고 하니 화를 내시면서 몸도 아파서 회사에 못나갔었는데 그것까지 다 받겠다고 하시며 고소준비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스키 견적 알아보니 상판 스크레치는 손 못봐준다 하시고못 그냥 좋게 합의 보라 하셨고 132에 전화하니 이미 서로 상해에 대한 부분은 넘어갔으니 후에 얘기하는 병원진료비나 회사 등등은 무시하셔도 된다고 하시고 상대가 과하게 요구하면 민사까지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오늘 회사에 못간것까지 포한해서 50을 요구했는데 상대방 스키는 중고 가격으로 50만원 이고 2차 손상도 없답니다... 소송 가는 경우가 생기면 저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피곤하다고 하는데 그냥 좋게 10~15까지 합의 볼 의사는 있는데 50을 요구하니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화로 하자니 화를 내시면서 제 제안을 안받아줄까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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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했을때,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의 합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단 시간을 좀 두시고 상대방이 이성적으로 판단할때 다시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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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마무리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 간명한 면도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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