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아줌마를 너무 신뢰했나봐요
신축빌라분양 계약함. 분양사무실 직원이 10세대중 반이 나갔고 로얄층만 남았다고 해서 분양가 2천만원 내려주고 계약서 쓰자고 종용하여 홀리듯 싸인하고 계약금 3천입금ㅠㅠ방금 국토부 들어가서 실거래 조회하니 나갔다는 세대들이 모두 전세계약이었고 매매는 없었다 각세대 소유주는 공동건축주 2인으로 건축물대장 열람하니 내계약서에 그분들과 같았다 지금 맘이 너무 불안하네요 이거 계약위반 아닌가요? 계약파기 가능한가요?지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분양사무실 아줌마를 너무 신뢰했나봐요 계약파기하고 계약금 받을 명목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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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일단 구두상으로 다 나갔다는 말이 매매뿐 아닌 임대차를 포함해 공실이 없다는 의미로 표현했다고 하면, 사실관계상 허위가 아니기때문이고, 계약상 권리관계나 중요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지가 가능하나, 손실이 크기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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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변심으로는 계약파기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측에 과실을 입증하여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