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시세를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억6천 다가구 전세에 들어가 경매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계약 후 입주 전, 공인중개사에게 건물 시세를 물어보자 대략 20억정도 한다고 하였습니다.(문자 내역 있습니다.)
그 말만 믿고 융자 및 선순위를 따져 안전한 집이다 판단되어 입주하였는데
실제로 입찰된 금액은 10억이라 땡전한푼 받지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를 소송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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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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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공인중개사가 거래상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것이 맞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시세와 입찰금액은 일치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건물시세를 대략적으로 알려주었고, 이것이 입찰금액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