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정산 연간보수총액 오입력으로 추가납부??
작년 5월 19일 전직장 퇴사 후 5월 22일 이직했는데 24년 9월에 전직장에서 연락이 와 보험료 추가납부를 하라해서 확인해보니 담당자 실수로 퇴직정산 시 연간보수총액을 1자리를 빼고 입력했더라구요,, 그래서 퇴직정산에서 환급금이 많이 나왔고 약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그 환급금을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직장에선 이전 담당자의 실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도 전혀 다른금액이고 보험공단에서 저한테 직접연락온게 아니라 전직장에 내용전달 후 전직장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것 같은데 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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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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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보험공단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보험공단은 전직장 실무자와 연락하는건 맞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보수총액을 사실과 달리 기재해서 환급을 받았다면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과 연간보수총액 신고서상의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정산이 이루어졌는지를 서로 오해가 없도록 소통하셔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