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자회사로 분리된 곳으로 파견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즉, 본사소속이지만 자회사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달 부로 자회사 사업장이 이전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상당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대략 1시간 20분~1시간 30분)
온라인 지도상 시간으로는 1시간 28분정도 나오는데 실제 출퇴근시간대에는 그 이상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왕복 3시간 이상이 실업급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저럴 경우는 실제 출퇴근을 하며 시간 체크를 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또, 한가지 질문이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연금 가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법정퇴직금으로 정산받는게 맞는거죠?
본사쪽에 문의했을때 퇴직연금을 순차적으로 가입할것이고 가입 전까지는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답변을 받긴 했으나,
구두상으로 받은 답변이라 계약서를 들이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왕복 3시간 이상이 실업급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저럴 경우는 실제 출퇴근을 하며 시간 체크를 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출퇴근시간에 검색으로 출퇴근시간을 계산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애매한 상황일 경우 직접 문의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법정퇴직금으로 정산받는게 맞는거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지 않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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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지도상 시간으로는 1시간 28분정도 나오는데 실제 출퇴근시간대에는 그 이상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왕복 3시간에 미달되기는 하지만, 실제 출퇴근시 발생하는 추가시간포함을 입증한다면
인정시 유리하게 처리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또, 한가지 질문이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연금 가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법정퇴직금으로 정산받는게 맞는거죠?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왕복 3시간이라는 의미는 거주지로 부터 근무지까지의 이동시간으로써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한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퇴직연금 미가입 시 법정 퇴직금 계산방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3시간 이상인지는 실제 실업급여 신청시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길찾기, 다음 길찾기 등을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지도 상으로 왕복 3시간이 약간 안되는 경우, 실제로 출퇴근을 하여 교통카드상 시간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