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한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저는 안해도 되나요?

세입자분이 나간다하셔서

다른 분과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 분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월세가 일정 금액 이상되면 한다고 하고

안하면 세입자한테 과태료가 나온다던데

저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임대차 계약 신고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나요?

시간이 촉박해서 물어보지 못하고 왔는데

집주인은 따로 신고할 것들이 없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도 신고 의무자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부동산에서 세입자에게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은 아마 두 분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접수가 완료되기 때문일 겁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편의 상 둘 중 한 명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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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 + 임차인 공동 의무입니다

    세입자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세입자한테 하라고 하세요라고 한 건 실무상 편하게 한쪽이 대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대상입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꼭 두분중에 한분이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의 의무인데 둘 중 한명만 신고를 해도 인정은 됩니다. 대부분 임차인 분들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면서 신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해당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를 하게 되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를 하시면 되지만 보통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때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되고,

    임차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중복으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사람이 하면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므로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신고자 신분증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 공인인증서(온라인에서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온라인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신고하면 임대인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이며,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의 의무이며 계약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양측 모두에게 최대 100만우너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완료하고 귀하에게 접수 확인 문자가 왔다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므로 집주인이 추가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신고를 누락할 상황에 대비해서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내에 진행되지 않았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반 임대인이 아닌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이신 경우에는 이번 신고와는 별도로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추가로 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입자분이 나간다하셔서

    다른 분과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 분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월세가 일정 금액 이상되면 한다고 하고

    안하면 세입자한테 과태료가 나온다던데

    저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임대차 계약 신고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나요?

    시간이 촉박해서 물어보지 못하고 왔는데

    집주인은 따로 신고할 것들이 없는지요?

    ==> 임대차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는 임대인, 임차인이며 통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신고도 병행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도 이를 고려하여 신고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도 함께 신고 의무자이지만 세입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 계약서만 같이 제출을 해주면 별도로 더 하실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신고가 잘되었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