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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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한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저는 안해도 되나요?
세입자분이 나간다하셔서
다른 분과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 분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월세가 일정 금액 이상되면 한다고 하고
안하면 세입자한테 과태료가 나온다던데
저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임대차 계약 신고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나요?
시간이 촉박해서 물어보지 못하고 왔는데
집주인은 따로 신고할 것들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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