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에 아파트나 건물에서 창문 밖에 버린 쓰레기에 맞았다면 상당히 불쾌하고 많이 아플 수 있을텐데여, 혹시 창문 밖에 버린 쓰레기를 맞았다면 버린 사람한테 어떠한 처벌을 내릴 수 있나여?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폭행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ㅏㄷ.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문밖으로 쓰레기를 던져 버리면 지나가던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고, 쓰레기의 무게, 종류 등에 따라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폭행이나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거나 과실 치상 등이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던진 사람이 미필적 고의로 행동했다면 특수폭행이나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 과실이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