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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소쩍새271
수줍은소쩍새27122.09.28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고용보험 이중가입자 지원 될까요?

안녕하세요.

신중년 적합직무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사정 상 고용보험이 다른곳에서도 가입되어 있어서요.

고용보험 이중가입자도 신청할 수가 있나요?

최소 월급여가 1백만원~2백만원 사이여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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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채용한 근로자

    채용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단, 채용계획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채용계획 승인 후 소급하여 지원 가능(채용계획 불승인 시 지원 불가)

    ❍ 계획승인 후 고용하였으나 지원이 불가한 근로자 유형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③ 비상근촉탁근로자

    ④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⑤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⑦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⑧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⑨ 재학생.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⑩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단,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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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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