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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온미
테이크온미24.02.13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보증금 반환에 대해 넣을까요?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한테 이야기하는거 보면

계약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대게는 이런성향 집주인이

대부분인걸로 아는데..


아직은 계약전이고 집주인이 미리 계약서

완성본을 보내주더라고요

계약서는 평범한데...


특약사항에

'다음 세입자가 오지않더라도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는 특약을 추가해야 할까요??


혹자들은 그런거 넣으나 안넣으나

별반 다를께 없다... 라고 하던데


어떻게 할까요? 괜히 얼굴만 붉힐꺼 같아

고민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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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확실한것은 전세권설정이나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은 임대인들이 꺼려하는부분이 있어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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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수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가는 상황인데 요즘은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받아가다보니 탈도 많고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세입자가 먼저 방을 안얻으면 그래도 기다렸다가 나가도 되는데 먼저 방을 얻었는데 방이 안나가서 보증금을 못받을경우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질문자님이 그특약을 넣고 싶다고 해도 임대인이 만기에 돈을 내줄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받아들릴텐데 상황이 안되면 특약이 협의가 안되는것입니다

    일단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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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특약은 넣지않아도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별소용이 없긴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위특약을 거부할 이유는 없으니 큰걱정은 않하셔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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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내용을 특약조건에 반영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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