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누구나 고소를 할수 있다
그리고 범죄를 인지한 사람들은 누구나 고발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소와 고발의 구체적인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고발은 범죄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고소의 경우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 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고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 경우가 고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가집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는 소송조건이 되기 때문에 고소가 없는 고발만으로는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