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뭔가요?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누구나 고소를 할수 있다

그리고 범죄를 인지한 사람들은 누구나 고발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소와 고발의 구체적인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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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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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고발은 범죄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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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고소의 경우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 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고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 경우가 고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가집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는 소송조건이 되기 때문에 고소가 없는 고발만으로는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