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을 받은 뒤에 통상 몇개월후면 피고소/피고발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신고를 당하거나, 고발고소를 당하면 보통 얼마만에
출석요구나 확인전화가 오나요? 누구는 일주일이라고 하고 누구는 몇일후
누구는 길게는 1~2년도 얘기하던데 저는 통상 4개월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요기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은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장 접수후 1개월 이내에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므로 결국 고소인조사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배당을 받기 까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고( 관할을 잘못접수한 경우 올바른 관할로 사건 이송) 이후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접수 받아 피고소인에게 유선연락 등으로 피고소인 진술서를 받게 됩니다. 대개 2개월 안에 해당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위 기간은 단기 또는 장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이 진행되면 우선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한 뒤에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부르기 때문에 적어도 한달이상은 걸립니다. 수사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나 고발로 인해 피의자가 형사입건 될 경우 담당조사관이 배정되는대로 피의자에 대한 소환통지가 이루어 집니다.
또한, 담당조사관의 일정에 따라 피의자 소환통지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나 통상 담당조사관이 배정되면 2-6주 사이에 소환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