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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제비100
푸른제비10021.02.18

무단횡단 상해 사고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밤길 횡단보도가 없는 다차선 차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상해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양쪽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무단횡단 사고는 과실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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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가. 통상 보행자가 횡단한 도로폭과 자동차가 주행한 도로 폭의 크기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은 10~30% 산정됩니다

    나. 단일 도로는 20% 산정됩니다.

    다. 야간인 경우 주간에 비해서 5~10%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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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야간에 횡단한 경우 횡단인 과실이 30~40% 정도 예상되나 도로 상황, 도로 주변 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육교근처나 지하도 부근, 또는 횡단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40~60%정도 과실이 나올수도 있어 사고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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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비율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당시 상황, 사고 경위, 도로 사정 및 주변 사정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다차선 차로에서의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크다는 답변 밖에는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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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25% 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참고자료일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이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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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위의 사정만을 두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밤길이고 횡단보도가 없는 차로에 무단횡단을 운전자가 예견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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