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자 사전동의를 세무법인에서 하라고 하던데 이거 무조건 동의해야하는건가요?
제 개인적인 정보를 열람하거나 불필요하게 사용하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일괄적용
동의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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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등을 회사에서 세무법인에 위탁을 맡긴 것으로 보이며, 개인 정보 중 세금에 관련된 홈택스에 국한된 정보를 열람하고 신고 등을 대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므로 동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사전동의제도는 작년에 처음 생긴, 서로 편하자고 만든 제도입니다.
만약 동의를 안하신다해도 어차피 본인 개인정보들을 세무사사무실에 보내셔야 연말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에는 개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받아서 회사에 제출했지만, 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제는 미리 동의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회사가 직접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사전동의는 이것에 대한 동의로, 간소화자료 외의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해야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이용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