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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22.12.28

연말정산 시 근로자동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자 사전동의를 세무법인에서 하라고 하던데 이거 무조건 동의해야하는건가요?


제 개인적인 정보를 열람하거나 불필요하게 사용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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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일괄적용

    동의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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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등을 회사에서 세무법인에 위탁을 맡긴 것으로 보이며, 개인 정보 중 세금에 관련된 홈택스에 국한된 정보를 열람하고 신고 등을 대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므로 동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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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사전동의제도는 작년에 처음 생긴, 서로 편하자고 만든 제도입니다.

    만약 동의를 안하신다해도 어차피 본인 개인정보들을 세무사사무실에 보내셔야 연말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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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에는 개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받아서 회사에 제출했지만, 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제는 미리 동의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회사가 직접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사전동의는 이것에 대한 동의로, 간소화자료 외의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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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해야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이용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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