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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이 들어왔습니다..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을 주는게 맞는 건가요??

월급만을 순수하게 계산해서 지급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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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25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들어왔습니다..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을 주는게 맞는 건가요??

    월급만을 순수하게 계산해서 지급 하는건가요??

    -> 연차수당 산정방식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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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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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합니다.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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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방법을 질의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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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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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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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장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초과근로 또는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등의 사정이 있는 인센티브라면 연차수당 지급 시 산정근거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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